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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생활정보

조기폐차 지원금 2023 조기폐차 대상차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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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5순위 안에 드는 자동차 강국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눈부신 글로벌 선방으로 거리에 수많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오래된 자동차가 쌓이게 되면서 환경이 오염되기에 정부에서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자동차 중량이 총 2.5톤 이상이며 7년 이상된 경유차량을 노후 경유차라고 부릅니다. 국토환경부에서는 이런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기폐차 대상차 확인방법 및 조기폐차 지원금 2023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대상차 조건

①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최근 2년간 실시한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②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 소유주 본인 인증후 등급 확인 가능

③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④대기관리지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⑤지차체 또는 절차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차

정상운행 판단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의 성능 검사를 통해서 진행되며,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이 매연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차량을 조기폐차로 유도하여 폐차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함 

⑥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차

-조기폐차 신청 차량의 주인이 해당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⑦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차

-매연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장착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복 지원 불가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차 조건은 위의 7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차는 콘크리트 펌프트럭,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등이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충족은 2023년부터는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3

노후 경유차 4등급과 5등급에따라 상한액 및 지원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2023을 보면 배출가스 5등급의 상한액은 4천만원이며 4등급의 상한액은 1억원입니다.

 

예를들어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등급 차량을 폐차보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4등급 상한액 720만원을 폐차시에 100% 조건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총중량 3.5톤 이상의 4,5등급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경우 중고차 신차 관계없이 작년에는 200%지급을 하였으나 변경된 조기폐차 지원금 2023에는 중고차와 신차의 지원율이 하향되어 100%입니다. 

◈조기폐차 진행단계 

1단계: 조기폐차 신청

2단계: 조기폐차 대상차 확인

3단계: 폐차장 입고 및 대상차량 확인검사

4단계: 말소 및 보조금 신청

5단계: 폐차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신청방법

①오프라인 신청방법

└서류: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자동차등록사본, 차량소유자 신분증, 운송사업자 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1577-7121

②온라인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후 차량 소유주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하게 됩니다.필요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자동차 등록사본,소유자 신분증,운송사업자 등록증,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③폐차장을 통한 조기폐차 신청

온라인 신청이 싫다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정식 폐차장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등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폐차장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관허폐차장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배출가스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4등급과 5등급의 차량을 노후 경유차로 지정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폐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폐차 지원금 2023 및 조기폐차 대상차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차랴면 신중하게 폐차를 결정하여 빠르게 폐차보조금을 받는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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