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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생활정보

조기취업수당 조건 필요서류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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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일자리을 잃었을때 정부에서는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준비를 하거나 지급기준이 맞으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조건 및 필요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압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의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이상 남기고 재취업할때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중 하나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조건

①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이상 남은 경우 

 

②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능

-일용근로자는 재취업한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날이 12개월 이상 

 

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함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CASE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되 사업주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취업된 경우에는 신청 자격에서 재외가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고용 증명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매출증빙내역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 자료 

 

조기취업수당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 기준으로는 재직증명서와 12개월 이상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설명서 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사업자 등록증과 12개월 매출증빙내역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작 공통적으로 수급자격증이 필요하며 기타 사유에 따른 근거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업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취업수당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1. 개인서비스 클릭

 

2.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직사업장에 대한 정보 입력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검색하고 사업장명에 회사명 입력 및 해당 사업장을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 계좌 번호 입력 및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직접 첨부를 하고 저장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가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금용인증서 또는 공용인증서로 개인 인증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주의사항

 

조기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많이 묻는 질문 

①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되나요?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등은 자영업에 해당 됩니다. 

 

②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1개월 산정 기준은?

재취업한날로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재취업일 21년 4월 20일 경우 4월 20일~5월 19일 1개월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이상이어야 함. 

 

 

지금까지 조기취업수당 의미 및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분들은 꼼꼼히 서류를 챙겨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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