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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생활정보

육아휴직 연말정산 출산휴가 연말정산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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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이 되면 빠지지 않고 다가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는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세금을 토해낼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출산휴가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에서 사용한 지출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놓치고 있는것은 없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말정산 방법

①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 

-육아휴직 출산휴가 뺀 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중 회사의 급여가 500만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의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총 급여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을 의미 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제외한 회사를 다닐때 지급되었던 급여는 근로 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②총 급여액 5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기타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포함이 되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에 해당되는 사람을 배우자 공제로 넣게 되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③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일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기존에 하던 방법과 똑같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포함 당해년도 1월~12월까지 사용한 모든 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말정산 공제 혜택

▶소득공제  

①직계비속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②부녀자 소득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위 사항에 어느하나에 충족이 된다면 1명당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①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도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산후조리원 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일경우 200만원 한도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되어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포함될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후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자녀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이상이면 30만원에 추가적으로 2명 초과당 1명당 30만원이 공제 받을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연말정산 방법 출산휴가 연말정산 방법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말정산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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